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Q1.
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기간계산은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력한대로 단순 계산됩니다.
선택하신 가점항목에 대한 확인 및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부양가족아래의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 후 4개 항목 모두를 선택바랍니다. (※본인제외)
합계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 기준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부양가족
상세 설명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Q3.
청약통장순위기산일을 입력해주세요.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2024.7.1.부터 시행)
순위기산일생년월일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2024.7.1.부터 시행)
단 ‘2023.12.31. 이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2024.1.1. 이후’ 인정기간은 ‘2023.12.31. 이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됩니다.
Q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 배우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의 50% 적용 시 점수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기준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예)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6개월로 2점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24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12개월로 3점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30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15개월로 3점(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 "배우자" 기준으로 순위확인서 발급하여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